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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절 배출권의 할당

제12조–제18조 · 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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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의 할당

제12조

제12조(배출권의 할당) ① 주무관청은 계획기간마다 할당계획에 따라 할당대상업체에 해당 계획기간의 총배출권과 이행연도별 배출권을 할당한다. 다만, 신규진입자에 대하여는 해당 업체가 할당대상업체로 지정ㆍ고시된 다음 이행연도부터 남은 계획기간에 대하여 배출권을 할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배출권 할당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할당대상업체의 이행연도별 배출권 수요 2. 삭제 3. 제27조에 따른 할당대상업체의 배출권 제출 실적 4. 할당대상(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배출권 할당의 기준이 되는 단위를 의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무역집약도 및 탄소집약도 5. 할당대상 간 배출권 할당량의 형평성 6. 부문별ㆍ업종별 온실가스 감축 기술 수준 및 국제경쟁력 7. 할당대상업체의 시설투자 등이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정도 8. 기본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관리업체의 목표 준수 실적 ③ 제1항에 따른 배출권의 할당은 유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한도에서 무상으로 할당할 수 있다. 이 경우 무상으로 할당하는 배출권의 비율(이하 "무상할당비율"이라 한다) 은 국내 산업의 국제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탄소 배출에 가격을 부과하는 등의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동향, 부문별ㆍ업종별 온실가스 감축 여건, 물가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직전 계획기간에 대한 평가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다만, 무상할당비율은 직전 계획기간의 무상할당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정부는 제3항에 따라 무상할당비율을 정하는 경우에는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 및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에 따른 계획기간별 배출권 유상할당 방향과 이행연도별 유상할당 목표비율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할당대상에는 배출권의 전부를 무상으로 할당할 수 있다. 1. 이 법 시행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으로 인한 무역집약도 및 탄소집약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업종에 속하는 경우 2. 공익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ㆍ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배출권 할당의 신청 등

제13조

제13조(배출권 할당의 신청 등) ① 할당대상업체는 매 계획기간 시작 4개월 전까지(할당대상업체가 신규진입자인 경우에는 배출권을 할당받는 이행연도 시작 4개월 전까지) 자신의 모든 사업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배출권 할당신청서(이하 "할당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된 연도의 직전 3년간 온실가스 배출량 또는 배출효율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이행연도별 배출권 할당신청량 2. 제12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의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할당대상업체는 제1항에 따라 할당신청서를 제출할 때에 계획기간 중 실제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기 위한 제반 자료를 수집ㆍ측정ㆍ평가하는 방법 등을 정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계획서(이하 "배출량 산정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무관청에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할당신청서, 배출량 산정계획서의 작성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할당의 통보

제14조

제14조(할당의 통보) ① 주무관청은 제12조에 따라 할당대상업체에 배출권을 할당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할당대상업체에 통보하고, 배출권등록부의 각 업체별 계정에 그 할당 내역을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할당의 통보 및 할당 내역의 등록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기감축실적의 인정

제15조

제15조 삭제

배출권의 추가 할당

제16조

제16조(배출권의 추가 할당) ① 주무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할당대상업체에 배출권을 추가 할당할 수 있다. 1. 제5조제4항에 따른 할당계획 변경으로 배출허용총량이 증가한 경우 2. 계획기간 시작 직전 연도 또는 계획기간 중에 사업장이 신설되어 해당 이행연도에 온실가스를 배출한 경우 3. 계획기간 시작 직전 연도 또는 계획기간 중에 사업장 내 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으로 인하여 해당 이행연도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증가된 경우 4. 제12조에 따른 배출권의 할당 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른 배출권의 추가 할당의 기준에 따라 결정된 할당대상 업체별 할당량보다 과소 할당받은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5. 그 밖에 계획기간 중에 할당대상업체가 다른 법률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거나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활동을 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배출권의 추가 할당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배출권 할당의 취소

제17조

제17조(배출권 할당의 취소) ① 주무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2조 및 제16조에 따라 할당 또는 추가 할당된 배출권(무상으로 할당된 배출권만 해당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제5조제4항에 따른 할당계획 변경으로 배출허용총량이 감소한 경우 2. 할당대상업체가 전체 또는 일부 사업장을 폐쇄한 경우 3. 시설의 가동중지ㆍ정지ㆍ폐쇄, 가동실적의 감소 등으로 인하여 그 시설이 속한 사업장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감소한 경우 4.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배출권의 할당 또는 추가 할당을 신청하여 배출권을 할당받은 경우 5. 제8조제2항에 따라 할당대상업체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6. 제12조에 따른 배출권의 할당 또는 제16조에 따른 배출권의 추가 할당의 기준에 따라 결정된 할당대상 업체별 할당량보다 과다 할당받은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배출권 할당의 취소사유가 발생한 할당대상업체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배출권의 할당이 취소된 할당대상업체가 할당이 취소된 양보다 배출권을 적게 보유한 경우 주무관청은 할당대상업체에 기한을 정하여 그 부족한 부분의 배출권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배출권 할당 취소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배출권 예비분

제18조

제18조(배출권 예비분) 주무관청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일정 수량의 배출권을 배출권 예비분으로 보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배출권 예비분은 그 용도나 목적 등에 따라 구분하여 보유할 수 있다. 1. 제16조에 따른 배출권의 추가 할당 2. 제22조의2에 따른 배출권시장 조성자의 시장조성 활동 3. 제23조에 따른 시장 안정화 조치를 위한 활동 4. 제38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의 처리 5. 그 밖에 배출권 예비분 보유가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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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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