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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37조의2(청문)

청문

제37조의2

제37조의2(청문) 주무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22조제4항에 따른 배출권 거래소의 지정취소 1의2. 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시장조성자의 지정취소 1의3. 제22조의3제3항에 따른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등록취소 2. 제24조의2제5항에 따른 검증기관의 지정취소 3. 제24조의3제4항에 따른 검증심사원의 자격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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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37조의2(청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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