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의 거래
제19조
제19조(배출권의 거래)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시장 참여자"라 한다)는 배출권을 매매나 그 밖의 방법으로 거래할 수 있다. 1. 제8조에 따른 할당대상업체 2. 제22조의2에 따른 시장조성자 3. 제22조의3에 따른 배출권거래중개회사 4. 그 밖에 배출권 거래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배출권은 온실가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산화탄소상당량톤으로 환산한 단위로 거래한다. ③ 누구든지 배출권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배출권의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배출권 거래의 최소 단위 등 배출권 거래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