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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장 국립수산과학원

제46조–제47조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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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제46조

제46조(직무) 국립수산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은 수산에 관한 조사ㆍ시험ㆍ연구, 수산식물 품종관리 및 수산기술 지도ㆍ보급지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하부조직의 설치 등

제47조

제47조(하부조직의 설치 등) ① 과학원에 두는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②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학원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ㆍ계급별 정원은 이를 종류별 정원으로 통합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③ 과학원에 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총수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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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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