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
제24조
제24조(직무) 어업관리단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어업지도선의 운항 관리 2. 어업의 지도ㆍ단속 및 조정ㆍ관리 3. 어업지도선의 통신 운용 4. 어업지도선 승선요원의 교육훈련 5. 삭제 6. 원양어선의 조업상황 감시 및 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 어업(IUU)에 대한 경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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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제24조(직무) 어업관리단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어업지도선의 운항 관리 2. 어업의 지도ㆍ단속 및 조정ㆍ관리 3. 어업지도선의 통신 운용 4. 어업지도선 승선요원의 교육훈련 5. 삭제 6. 원양어선의 조업상황 감시 및 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 어업(IUU)에 대한 경보 발령
명칭 등
제25조(명칭 등) 어업관리단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고, 그 관할구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단장
제26조(단장) ① 어업관리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4급으로 보한다. 다만, 동해어업관리단의 단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3급 또는 4급으로 보할 수 있다. ② 단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하부조직
제27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어업관리단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해양수산부의 소속기관(국립수산과학원, 해양수산인재개발원 및 국립해양측위정보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조업감시센터
제28조(조업감시센터) ① 어업관리단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동해어업관리단장 소속으로 조업감시센터를 둔다. ② 조업감시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두며, 센터장은 5급으로 보한다. ③ 조업감시센터의 위치 및 관할구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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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