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
제29조
제29조(직무) 국립해사고등학교는 해운산업현장에 필요한 기술ㆍ기능의 체계적인 교육과 전문 인력의 양성에 관한 직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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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제29조(직무) 국립해사고등학교는 해운산업현장에 필요한 기술ㆍ기능의 체계적인 교육과 전문 인력의 양성에 관한 직무를 수행한다.
명칭 등
제30조(명칭 등) 국립해사고등학교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교장
제31조(교장) ① 국립해사고등학교에 교장 1명을 둔다. ② 교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의 명을 받아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ㆍ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한다.
조직 등에 관한 세부사항
제32조(조직 등에 관한 세부사항) 국립해사고등학교의 조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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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