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
제31조
제31조(교장) ① 국립해사고등학교에 교장 1명을 둔다. ② 교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의 명을 받아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ㆍ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한다.
교장
제31조(교장) ① 국립해사고등학교에 교장 1명을 둔다. ② 교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의 명을 받아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ㆍ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한다.
인용 형식「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1조(교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