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
제41조
제41조(직무) 해양안전심판원은 해양사고사건의 심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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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제41조(직무) 해양안전심판원은 해양사고사건의 심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구성
제42조(구성) ①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이하 "중앙심판원"이라 한다)은 원장 1명과 심판관 4명으로 구성하되, 원장 및 심판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지방해양안전심판원(이하 "지방심판원"이라 한다)은 원장 1명과 심판관 2명으로 구성하되,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심판관은 4급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조사관
제43조(조사관) ① 중앙심판원과 지방심판원에 수석조사관 각 1명을 둔다. ② 중앙심판원의 수석조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조사관은 3급 또는 4급으로, 지방심판원의 수석조사관은 4급으로, 조사관은 4급 또는 5급으로 보한다. ③ 수석조사관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해양사고사건의 조사 및 원인규명 2. 해양사고사건의 심판청구 3. 해양사고사건의 현장검증 4. 해양사고사건심판 재결의 집행 5. 해양사고통계의 종합ㆍ분석 6. 해양사고법규자료의 수집 및 해양사고방지에 관한 업무
지휘ㆍ감독
제44조(지휘ㆍ감독) 중앙심판원장은 지방심판원의 일반사무를 지휘ㆍ감독한다.
하부조직
제45조(하부조직) 해양안전심판원에 두는 하부조직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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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