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
제20조(직무) 국립해양조사원(이하 "조사원"이라 한다)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해양조사, 해양관측 자료의 수집ㆍ분석ㆍ평가 및 해양예보
2. 수로측량, 해도 등 수로도서지 간행 및 항해안전에 관한 업무
3. 해양영토 획정을 위한 과학조사 및 동해 등 해양지명에 관한 업무
4. 기후변화 대응, 해양재난 대책 및 해양에너지 개발 지원
5. 해군작전 지원 및 해양과학기술 개발ㆍ연구에 관한 업무
6. 요트 등 해양레저 이용 인프라 구축 및 해양정책 지원
7. 해양조사장비의 검정에 관한 업무
8. 국가해양관측망 설치ㆍ운영ㆍ관리 및 해양과학조사 자료 관리에 관한 업무
9. 해양위성 개발 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원장
제21조(원장)
① 조사원에 원장 1명을 둔다.
②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원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하부조직
제22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조사원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해양수산부의 소속기관(국립수산과학원, 해양수산인재개발원 및 국립해양측위정보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해양조사사무소
제23조(해양조사사무소)
① 조사원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조사원장 소속으로 해역별로 해양조사사무소(이하 이 장에서 "사무소"라 한다)를 둔다.
② 사무소에 소장 1명을 두되, 소장은 4급 또는 5급으로 보한다.
③ 소장은 조사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사무소의 명칭ㆍ위치ㆍ관할구역 및 하부조직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