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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장 국립해양조사원

제20조–제23조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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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제20조

제20조(직무) 국립해양조사원(이하 "조사원"이라 한다)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해양조사, 해양관측 자료의 수집ㆍ분석ㆍ평가 및 해양예보 2. 수로측량, 해도 등 수로도서지 간행 및 항해안전에 관한 업무 3. 해양영토 획정을 위한 과학조사 및 동해 등 해양지명에 관한 업무 4. 기후변화 대응, 해양재난 대책 및 해양에너지 개발 지원 5. 해군작전 지원 및 해양과학기술 개발ㆍ연구에 관한 업무 6. 요트 등 해양레저 이용 인프라 구축 및 해양정책 지원 7. 해양조사장비의 검정에 관한 업무 8. 국가해양관측망 설치ㆍ운영ㆍ관리 및 해양과학조사 자료 관리에 관한 업무 9. 해양위성 개발 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원장

제21조

제21조(원장) ① 조사원에 원장 1명을 둔다. ②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원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하부조직

제22조

제22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조사원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해양수산부의 소속기관(국립수산과학원, 해양수산인재개발원 및 국립해양측위정보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해양조사사무소

제23조

제23조(해양조사사무소) ① 조사원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조사원장 소속으로 해역별로 해양조사사무소(이하 이 장에서 "사무소"라 한다)를 둔다. ② 사무소에 소장 1명을 두되, 소장은 4급 또는 5급으로 보한다. ③ 소장은 조사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사무소의 명칭ㆍ위치ㆍ관할구역 및 하부조직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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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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