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
제16조(직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하 "품질관리원"이라 한다)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수산물 검역ㆍ방역, 수출수산물 검사 및 관련 국제협력
1의2. 삭제
2. 수출수산물 생산ㆍ가공 시설의 등록 및 관리
3. 수산물의 품질인증ㆍ친환경인증ㆍ이력추적관리 등 품질관리
4. 수산물의 지리적표시 등록ㆍ관리 및 원산지표시 제도의 운영
4의2. 해외수역 수산물에 대한 항만국 검색 및 조치
5. 소금의 품질검사 및 관리
6. 삭제
7. 국제수산기구 의무사항 조치 및 관리
8. 삭제
9. 삭제
10. 삭제
원장
제17조(원장)
① 품질관리원에 원장 1명을 두되,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원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하부조직
제18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품질관리원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해양수산부의 소속기관(국립수산과학원, 해양수산인재개발원 및 국립해양측위정보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지원
제19조(지원)
① 품질관리원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품질관리원장 소속으로 14개의 지원을 둔다.
② 지원에 지원장 1명을 두되, 지원장은 5급으로 보한다. 다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2개 지원의 지원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4급 또는 5급으로 보할 수 있다.
③ 지원장은 품질관리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지원의 명칭ㆍ위치ㆍ관할구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