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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8장 지방해양수산청

제36조–제40조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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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제36조

제36조(직무) 지방해양수산청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해상운송사업, 선박 등록 및 검사 2. 선원근로감독 등 선원 관련 업무 3. 항만 운영 및 연안역 관리 4. 전산기기 운영ㆍ관리와 전산업무 개발 5. 항만건설공사 및 항만시설 유지ㆍ보수 5의2. 어항의 건설 및 관리 5의3. 항만재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ㆍ사업관리 등에 관한 사항 6. 항로표지의 설치ㆍ관리 및 보호 7. 공유수면 관리ㆍ매립 및 연안 관리 8. 해양환경보전 9. 어업경영체의 등록 및 관리 10. 자율관리어업공동체 지도에 관한 사항

명칭 등

제37조

제37조(명칭 등) 지방해양수산청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고, 그 관할구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지방해양수산청장

제38조

제38조(지방해양수산청장) ① 지방해양수산청에 청장 1명을 둔다. ② 부산ㆍ인천ㆍ여수ㆍ마산 지방해양수산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울산ㆍ동해ㆍ군산ㆍ목포ㆍ포항ㆍ평택ㆍ대산 지방해양수산청장은 4급으로 보한다. ③ 청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하부조직

제39조

제39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해양수산부의 소속기관(국립수산과학원, 해양수산인재개발원 및 국립해양측위정보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건설사무소 등

제40조

제40조(건설사무소 등) ① 지방해양수산청장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소속으로 건설사무소(부산지방해양수산청에 한정한다), 해양수산사무소와 그 출장소 및 항로표지사무소(목포지방해양수산청에 한정한다)를 둔다. ② 건설사무소에 소장 1명을 두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건설사무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서무 및 보안 2. 각종 계약 및 예산 집행 3. 물품 및 공사용자재의 구입ㆍ출납 및 보관 4. 용지 매수 및 지장물 이전 5. 항만ㆍ어항시설공사의 시행계획 수립ㆍ조정 6. 항만ㆍ어항시설공사에 대한 조사ㆍ측량ㆍ설계 및 시공 감독 7. 항만ㆍ어항시설 보수ㆍ유지ㆍ관리 및 방재 업무 8.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기술 검토 9. 항만ㆍ어항시설공사의 공정ㆍ안전 관리 10. 해상기상관측 및 지질조사 등 11. 항만재개발 관련 국가재정 집행에 관한 업무 12. 항만재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등 각종 인ㆍ허가에 관한 업무 13. 항만ㆍ어항시설공사에 대한 시험ㆍ품질관리 및 검사ㆍ준공검사 ④ 건설사무소, 해양수산사무소와 그 출장소 및 항로표지사무소의 명칭ㆍ위치ㆍ관할구역 및 하부조직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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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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