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제46조 · 3개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벌칙
제4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7조제2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7조에 따른 임시허가를 받은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8조의2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지정을 받은 자
4. 제43조를 위반하여 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
② 제17조제4항 후단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양벌규정
제45조(양벌규정) 법인ㆍ단체의 대표자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과태료
제4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7조제10항(제38조의3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책임보험 등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같은 항 단서에 따라 별도의 배상방안을 마련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제38조제3항을 위반하여 임시허가가 취소된 후 해당 기술ㆍ서비스를 판매ㆍ이용 또는 제공 등을 한 자
3. 제38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지정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관계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자
4. 제38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지정이 취소된 후 해당 기술ㆍ서비스를 판매ㆍ이용 또는 제공 등을 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