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전문인력의 양성
제11조(국내 전문인력의 양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 분야의 전문적인 기술, 지식 등을 가진 인력(이하 "전문인력"이라 한다)의 육성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하며, 특히 소프트웨어 교육의 저변 확대 및 지역산업의 발전을 위한 소프트웨어 특화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문인력의 육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2. 전문인력의 수급 및 활용에 관한 사항
3. 전문인력의 경력관리 지원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등을 위한 사항
③ 삭제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육성ㆍ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학점이수 인턴제도
제12조(학점이수 인턴제도)
① 정부는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기술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 관련 학과에 재학 중인 사람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및 벤처 등에서 인턴으로 근무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 및 벤처 등에서 인턴으로 근무한 사람에게는 그 기간 동안 소속 대학의 학사과정 및 학점을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수한 것으로 본다.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인턴제도를 도입한 대학, 중소기업 및 벤처 등에 대하여는 인건비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턴제도의 운영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업기능요원 실태조사 등
제12조의2(산업기능요원 실태조사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우수한 전문인력의 부당한 경력단절 예방 및 효율적인 정보통신 진흥을 위하여 정보통신 분야 산업기능요원의 수요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병무청장이 「병역법」 제36조제4항에 따라 인원을 배정하는 경우에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적정 규모의 인원을 배정할 것을 병무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병무청장은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해외 우수 인력의 발굴ㆍ육성
제13조(해외 우수 인력의 발굴ㆍ육성)
① 정부는 핵심적인 정보통신 기술, 지식 또는 노하우 등을 가진 해외 우수 인력의 발굴 및 육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취업비자 발급요건의 완화
2. 이민 절차의 완화
3. 근로조건과 처우의 개선
4. 범정부적 추진 체계의 마련
5. 그 밖에 해외 우수 인력의 발굴ㆍ육성에 필요한 지원
③ 정부는 기업에서 추진 중인 정보통신 관련 해외 우수 인력 육성 프로그램을 제1항에 따른 시책과 연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정보통신 네트워크의 고도화
제14조(정보통신 네트워크의 고도화)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를 위하여 정보통신 네트워크의 고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 네트워크 고도화를 위한 민간의 활발한 투자를 유도하고 지원하는 데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절 신규 정보통신 기술 및 서비스 등의 진흥
유망 기술ㆍ서비스 등의 지정 등
제15조(유망 기술ㆍ서비스 등의 지정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새로운 정보통신 기술ㆍ서비스를 활성화하고 다른 산업 분야와 연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유망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디지털콘텐츠를 포함한다) 등을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을 할 경우 이를 고시하여야 하며, 지정 방법, 지원 범위 및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유망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등의 활성화 기반조성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ㆍ공공기관ㆍ기업ㆍ대학 및 연구기관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기술ㆍ서비스 등의 표준화
제16조(기술ㆍ서비스 등의 표준화)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를 위하여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등의 표준화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등 관련 표준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와 그 보급. 다만,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표준에 따른다.
2.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등 관련 국내외 표준의 조사ㆍ연구개발
3. 그 밖에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등의 표준화에 필요한 사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민간부문에서 추진하는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등의 표준화 사업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등의 표준화사업을 위한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사업 및 제3항의 전문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기술ㆍ서비스 등의 품질인증
제17조(기술ㆍ서비스 등의 품질인증)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등의 편의성ㆍ안정성ㆍ신뢰성ㆍ확장성 등에 관한 인증기준(이하 "품질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등의 품질이 제1항에 따라 고시한 품질기준에 적합한지를 인증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인증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의 내용을 표시하거나 홍보할 수 있다.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는 인증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인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품질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그 밖에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⑥ 「보험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는 제2항에 따른 인증으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담보하는 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⑦ 제2항에 따른 인증의 절차 및 제5항에 따른 인증의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중소기업 등의 연구개발 지원
제18조(중소기업 등의 연구개발 지원)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 법에서 정한 정보통신 관련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해당 사업의 예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을 중소기업 및 벤처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중소기업 및 벤처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투자 및 금융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시행을 위한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유망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등의 사업화 지원
제19조(유망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등의 사업화 지원)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5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유망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등에 대하여 사업화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아 사업화에 성공한 자에게 사업결과의 사용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출에 따른 대가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과 대가의 징수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의 공공구매의 활성화
제20조(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의 공공구매의 활성화) 정부는 제17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품질인증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의 수요를 창출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구매하는 등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디지털콘텐츠의 진흥과 활성화
제21조(디지털콘텐츠의 진흥과 활성화)
① 정부는 디지털콘텐츠 제작자의 창의성을 높이고, 유망 디지털콘텐츠가 창작ㆍ유통ㆍ이용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하며,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디지털콘텐츠의 진흥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디지털콘텐츠의 제작 및 유통 지원
2. 디지털콘텐츠 관련 지역협력 및 시범사업
3. 디지털콘텐츠 인프라 구축 지원
4. 디지털콘텐츠 관련 전문인력 양성 지원
5. 디지털콘텐츠 진흥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연구 사업
6. 그 밖에 디지털콘텐츠 진흥 및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정부는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지원 사업 및 제3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디지털콘텐츠 유통질서 확립
제22조(디지털콘텐츠 유통질서 확립)
① 정부는 디지털콘텐츠의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디지털콘텐츠의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유통경로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조사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디지털콘텐츠의 공정한 거래 및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협의하여 디지털콘텐츠 거래에 관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여 디지털콘텐츠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사업자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23조 삭제
제24조 삭제
소프트웨어 융합의 촉진
제25조(소프트웨어 융합의 촉진)
① 정부는 소프트웨어 융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프트웨어 융합 촉진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추진
2. 소프트웨어 융합에 관한 시범사업의 추진, 확산 등 수요 활성화
3. 소프트웨어 융합에 관한 기술개발 및 표준화 지원
4. 소프트웨어 융합 산업의 육성, 수출 지원, 집적지의 조성 및 발전
5. 그 밖에 소프트웨어 융합 촉진에 필요한 사항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활성화
제26조(소프트웨어 연구개발 활성화)
① 정부는 관계 법령에 따라 소프트웨어 분야의 국가 연구개발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지식정보재로서의 소프트웨어산업 분야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원체계 및 평가방법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체계 및 평가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용소프트웨어 활용촉진
제27조(상용소프트웨어 활용촉진) 국가기관 등의 장은 상용소프트웨어 활용촉진과 유지관리 비용을 포함한 적정한 대가산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7조의2 삭제
제27조의3 삭제
제27조의4 삭제
공공부문의 정보통신장비 구축사업
제28조(공공부문의 정보통신장비 구축사업)
①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은 정보통신장비 구축사업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입찰자를 낙찰자로 하는 계약 방식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을 체결하려는 정보통신장비 구축사업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계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으며(「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의 정보시스템에 관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고시할 수 있다),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정보통신장비의 계약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매년 통보하여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은 공공기관 정보통신장비의 사용 현황을 매년 조사할 수 있다.
정보통신장비 수요예보
제29조(정보통신장비 수요예보)
①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은 제28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장비 구축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과 정보통신장비의 구매수요 정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추진계획과 구매수요 정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제출과 제3항에 따른 공표의 구체적인 횟수ㆍ시기ㆍ방법ㆍ절차, 제4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