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원마련
제39조
제39조(재원마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를 위하여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 및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1조에 따른 정보통신진흥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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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원마련
제39조(재원마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를 위하여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 및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1조에 따른 정보통신진흥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청문
제40조(청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7조제5항에 따른 인증의 취소 2. 제38조제1항에 따른 임시허가의 취소 3. 제38조의4제1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지정의 취소
적극행정 면책 특례
제40조의2(적극행정 면책 특례) 심의위원회 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관계기관 소속 공무원, 제42조 각 호에 따른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임직원 및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제36조, 제36조의2, 제37조, 제38조의2, 제38조의3 및 제38조의5에 따른 업무를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원법」 제34조의3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라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포상
제40조의3(포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여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관련 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자에게 표창을 수여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권한ㆍ업무의 위임ㆍ위탁
제41조(권한ㆍ업무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42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 및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7조제5항에 따른 실무위원회 1의2. 심의위원회 2. 삭제 3. 제16조제3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등의 표준화 사업을 위한 전문기관 4. 제17조제3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인증기관 5. 제21조제3항에 따라 정부가 지정한 디지털콘텐츠의 진흥 및 활성화 사업을 위한 전담기관 6. 제24조에 따른 연구소 7. 제29조제4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 8. 제32조제3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설립하거나 위탁ㆍ운영하는 법인 또는 단체 9. 제37조제5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한 시험ㆍ검사기관 10. 제41조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위탁한 기관 또는 단체
비밀 누설의 금지
제43조(비밀 누설의 금지) 제4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임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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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