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법은 정보통신을 진흥하고 정보통신을 기반으로 한 융합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 추진 체계, 규제 합리화와 인력 양성, 벤처육성 및 연구개발 지원 등을 규정함으로써 정보통신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고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정보통신을 진흥하고 정보통신을 기반으로 한 융합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 추진 체계, 규제 합리화와 인력 양성, 벤처육성 및 연구개발 지원 등을 규정함으로써 정보통신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고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통신"이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또는 컴퓨터 등을 이용하거나 활용한 정보의 수집ㆍ가공ㆍ저장ㆍ처리ㆍ검색ㆍ송신ㆍ수신 및 서비스 제공 등과 관련되는 기기ㆍ기술ㆍ서비스 및 산업 등 일련의 활동과 수단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것을 포함한다.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나.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방송통신서비스 다.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산업 라.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디지털콘텐츠의 제작ㆍ유통 등과 관련된 기술ㆍ서비스 및 산업 마. 양자(量子)역학적 효과를 기반으로 하는 양자암호 및 통신, 양자센서 및 소자, 양자컴퓨터 등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이하 "양자정보통신기술"이라 한다) 2. "정보통신융합"이란 정보통신 간 또는 정보통신과 다른 산업 간에 기술 또는 서비스의 결합 또는 복합을 통하여 새로운 사회적ㆍ시장적 가치를 창출하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활동 및 현상을 말한다. 3.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4. "벤처"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및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1인 창조기업을 말한다. 5. "사업화"란 정보통신 관련 연구 또는 기술을 활용하여 개발ㆍ제조ㆍ제작된 기술, 제품 및 서비스를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ㆍ유통ㆍ제공하는 등 경영활동으로 연결시키거나 경영활동을 하는 단체 또는 조직을 형성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6. "소프트웨어"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7. "디지털콘텐츠"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디지털콘텐츠를 말한다. 8. "디지털콘텐츠사업자"란 영리를 목적으로 디지털콘텐츠의 제작ㆍ복제ㆍ전송ㆍ유통 등의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9. "정보통신장비"란 정보통신 관련 장치ㆍ기계ㆍ기구(器具)ㆍ부품ㆍ선로(線路) 및 그 밖의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 10.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②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정하는 것 외에는「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등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방적이고 합리적인 정보통신 이용환경의 조성과 정보통신 생태계의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부문의 창의정신을 존중하고 시장중심의 의사형성이 가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보통신 관련 대기업과 중소기업 및 벤처 간의 상생협력과 조화로운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보통신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법령을 제정ㆍ개정하거나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국내외 사업자 간 차별적인 취급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보통신 및 정보통신융합(이하 "정보통신융합등"이라 한다) 기술ㆍ서비스 등의 진흥 및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보통신의 특성이나 기술 또는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행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일한 서비스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동일한 규제가 적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⑦ 삭제
우선허용ㆍ사후규제 원칙
제3조의2(우선허용ㆍ사후규제 원칙) ① 누구든지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를 활용하여 사업을 할 수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저해하는 경우에 이를 제한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관련 소관 법령 및 제도가 제1항의 원칙에 부합하게 정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정보통신 기술ㆍ서비스 등의 진흥 및 융합 활성화와 관련하여서는 이 법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