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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정보통신 기술ㆍ서비스 등의 진흥 및 융합 활성화와 관련하여서는 이 법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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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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