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망 기술ㆍ서비스 등의 지정 등
제15조(유망 기술ㆍ서비스 등의 지정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새로운 정보통신 기술ㆍ서비스를 활성화하고 다른 산업 분야와 연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유망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디지털콘텐츠를 포함한다) 등을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을 할 경우 이를 고시하여야 하며, 지정 방법, 지원 범위 및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유망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등의 활성화 기반조성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ㆍ공공기관ㆍ기업ㆍ대학 및 연구기관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기술ㆍ서비스 등의 표준화
제16조(기술ㆍ서비스 등의 표준화)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를 위하여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등의 표준화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등 관련 표준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와 그 보급. 다만,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표준에 따른다.
2.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등 관련 국내외 표준의 조사ㆍ연구개발
3. 그 밖에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등의 표준화에 필요한 사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민간부문에서 추진하는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등의 표준화 사업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등의 표준화사업을 위한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사업 및 제3항의 전문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기술ㆍ서비스 등의 품질인증
제17조(기술ㆍ서비스 등의 품질인증)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등의 편의성ㆍ안정성ㆍ신뢰성ㆍ확장성 등에 관한 인증기준(이하 "품질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등의 품질이 제1항에 따라 고시한 품질기준에 적합한지를 인증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인증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의 내용을 표시하거나 홍보할 수 있다.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는 인증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인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품질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그 밖에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⑥ 「보험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는 제2항에 따른 인증으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담보하는 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⑦ 제2항에 따른 인증의 절차 및 제5항에 따른 인증의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중소기업 등의 연구개발 지원
제18조(중소기업 등의 연구개발 지원)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 법에서 정한 정보통신 관련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해당 사업의 예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을 중소기업 및 벤처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중소기업 및 벤처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투자 및 금융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시행을 위한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유망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등의 사업화 지원
제19조(유망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등의 사업화 지원)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5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유망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등에 대하여 사업화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아 사업화에 성공한 자에게 사업결과의 사용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출에 따른 대가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과 대가의 징수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의 공공구매의 활성화
제20조(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의 공공구매의 활성화) 정부는 제17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품질인증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의 수요를 창출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구매하는 등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