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장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추진체계의 구축

제5조–제10조의2 · 7개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5조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를 위하여 3년 단위의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되, 필요한 경우 수립주기를 단축하거나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기본계획의 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정책의 방향 및 목표 2.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과 시설투자 확대 등 인적ㆍ물적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3. 정보통신융합등 지식재산권의 보호에 관한 사항 4.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를 위한 연구개발 지원 및 연구성과의 확산과 사업화 추진에 관한 사항 5.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ㆍ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6. 정보보호와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 7.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에 관한 국제협력과 해외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 8.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 정책 및 업무 협력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기본계획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 전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공공기관의 장에게 소관 분야별 계획이나 자료의 제공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계획이나 자료의 제공 등을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시행과 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다음 기본계획 수립 시 그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실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6조

제6조(실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실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 전략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야 하며, 전년도 실행계획의 추진실적과 함께 실행계획을 정보통신 전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실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공공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공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 등을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정보통신 전략위원회의 설치 등

제7조

제7조(정보통신 전략위원회의 설치 등) ①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에 관한 정책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정보통신 전략위원회(이하 "전략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전략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간사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며, 간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한다. 1. 대학교 부교수 이상 또는 정보통신 관련 연구소에서 15년 이상 근무하였거나 근무하고 있는 사람 2. 정보통신 관련 업계에서 임직원으로 15년 이상 근무하였거나 근무하고 있는 사람 3. 정보통신 관련 시민단체에서 15년 이상 근무하였거나 근무하고 있는 사람 4.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15년 이상의 경력자 5. 그 밖에 국무총리가 정보통신 관련 전문성을 인정한 사람 ③ 전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기본계획의 확정 2.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의 추진실적 분석, 점검 및 평가 3.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관련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 대한 법ㆍ제도 개선요구 4.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와 관련된 연구개발 간 우선순위 권고 5.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를 위한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 정책현안 및 업무의 조정 5의2.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관련 이해관계 조정 및 갈등 관리에 관한 사항 6.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저해하는 법령을 제3조의2에 부합하도록 개선권고 7.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른 지능정보화 추진에 관한 주요 사항 7의2. 삭제 7의3. 「디지털포용법」에 따른 디지털포용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8.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에 따른 가상융합산업 진흥에 관한 주요 사항 9. 그 밖에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에 관한 주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④ 제3항제3호에 따라 법ㆍ제도 개선요구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요구받은 날부터 3개월 내에 필요한 조치의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전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관련 법ㆍ제도 개선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전략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⑥ 전략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기술 및 법률 등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⑦ 전략위원회, 실무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조직ㆍ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실태조사 등

제8조

제8조(실태조사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과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현황, 통계 및 실태 등을 조사하거나 작성할 수 있다. 1.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관련 실태 및 통계 2. 분야별ㆍ기능별 인력 현황 및 수요 전망 3. 분야별ㆍ기능별 연구개발 및 투자 규모 4.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기업, 연구기관 및 그 밖의 공공기관이나 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ㆍ절차 및 제3항에 따른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기술ㆍ서비스심의위원회 운영 등

제10조의2

제10조의2(신기술ㆍ서비스심의위원회 운영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7조에 따른 임시허가와 제38조의2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신기술ㆍ서비스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20명의 범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1.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심의 대상이 되는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2. 심의 대상이 되는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공무원) 3.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종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제37조제3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받거나 제38조의2제3항에 따라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로 지정된 것과 내용ㆍ방식ㆍ형태 등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에 대한 임시허가 및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의 심의ㆍ의결 2. 심의위원회 상정 전 안건의 적격성 판단 3. 심의위원회가 위임하는 업무의 검토ㆍ조정ㆍ처리 4. 그 밖에 심의위원회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심의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전문으로 돌아가기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