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ㆍ서비스심의위원회 운영 등
제10조의2
제10조의2(신기술ㆍ서비스심의위원회 운영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7조에 따른 임시허가와 제38조의2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신기술ㆍ서비스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20명의 범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1.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심의 대상이 되는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2. 심의 대상이 되는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공무원) 3.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종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제37조제3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받거나 제38조의2제3항에 따라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로 지정된 것과 내용ㆍ방식ㆍ형태 등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에 대한 임시허가 및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의 심의ㆍ의결 2. 심의위원회 상정 전 안건의 적격성 판단 3. 심의위원회가 위임하는 업무의 검토ㆍ조정ㆍ처리 4. 그 밖에 심의위원회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심의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