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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실태조사 등)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실태조사 등)

실태조사 등

제8조

제8조(실태조사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과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현황, 통계 및 실태 등을 조사하거나 작성할 수 있다. 1.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관련 실태 및 통계 2. 분야별ㆍ기능별 인력 현황 및 수요 전망 3. 분야별ㆍ기능별 연구개발 및 투자 규모 4.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기업, 연구기관 및 그 밖의 공공기관이나 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ㆍ절차 및 제3항에 따른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추진체계의 구축 →

제2장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추진체계의 구축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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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실태조사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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