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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절 디지털콘텐츠 및 소프트웨어 등의 진흥

제21조–제29조 · 1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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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콘텐츠의 진흥과 활성화

제21조

제21조(디지털콘텐츠의 진흥과 활성화) ① 정부는 디지털콘텐츠 제작자의 창의성을 높이고, 유망 디지털콘텐츠가 창작ㆍ유통ㆍ이용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하며,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디지털콘텐츠의 진흥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디지털콘텐츠의 제작 및 유통 지원 2. 디지털콘텐츠 관련 지역협력 및 시범사업 3. 디지털콘텐츠 인프라 구축 지원 4. 디지털콘텐츠 관련 전문인력 양성 지원 5. 디지털콘텐츠 진흥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연구 사업 6. 그 밖에 디지털콘텐츠 진흥 및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정부는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지원 사업 및 제3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디지털콘텐츠 유통질서 확립

제22조

제22조(디지털콘텐츠 유통질서 확립) ① 정부는 디지털콘텐츠의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디지털콘텐츠의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유통경로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조사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디지털콘텐츠의 공정한 거래 및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협의하여 디지털콘텐츠 거래에 관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여 디지털콘텐츠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사업자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소프트웨어 융합의 촉진

제25조

제25조(소프트웨어 융합의 촉진) ① 정부는 소프트웨어 융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프트웨어 융합 촉진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추진 2. 소프트웨어 융합에 관한 시범사업의 추진, 확산 등 수요 활성화 3. 소프트웨어 융합에 관한 기술개발 및 표준화 지원 4. 소프트웨어 융합 산업의 육성, 수출 지원, 집적지의 조성 및 발전 5. 그 밖에 소프트웨어 융합 촉진에 필요한 사항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활성화

제26조

제26조(소프트웨어 연구개발 활성화) ① 정부는 관계 법령에 따라 소프트웨어 분야의 국가 연구개발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지식정보재로서의 소프트웨어산업 분야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원체계 및 평가방법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체계 및 평가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용소프트웨어 활용촉진

제27조

제27조(상용소프트웨어 활용촉진) 국가기관 등의 장은 상용소프트웨어 활용촉진과 유지관리 비용을 포함한 적정한 대가산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공공부문의 정보통신장비 구축사업

제28조

제28조(공공부문의 정보통신장비 구축사업) ①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은 정보통신장비 구축사업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입찰자를 낙찰자로 하는 계약 방식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을 체결하려는 정보통신장비 구축사업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계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으며(「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의 정보시스템에 관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고시할 수 있다),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정보통신장비의 계약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매년 통보하여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은 공공기관 정보통신장비의 사용 현황을 매년 조사할 수 있다.

정보통신장비 수요예보

제29조

제29조(정보통신장비 수요예보) ①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은 제28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장비 구축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과 정보통신장비의 구매수요 정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추진계획과 구매수요 정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제출과 제3항에 따른 공표의 구체적인 횟수ㆍ시기ㆍ방법ㆍ절차, 제4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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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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