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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소프트웨어 융합의 촉진)

소프트웨어 융합의 촉진

제25조

제25조(소프트웨어 융합의 촉진) ① 정부는 소프트웨어 융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프트웨어 융합 촉진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추진 2. 소프트웨어 융합에 관한 시범사업의 추진, 확산 등 수요 활성화 3. 소프트웨어 융합에 관한 기술개발 및 표준화 지원 4. 소프트웨어 융합 산업의 육성, 수출 지원, 집적지의 조성 및 발전 5. 그 밖에 소프트웨어 융합 촉진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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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소프트웨어 융합의 촉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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