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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의 공공구매의 활성화)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의 공공구매의 활성화

제20조

제20조(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의 공공구매의 활성화) 정부는 제17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품질인증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의 수요를 창출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구매하는 등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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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의 공공구매의 활성화),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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