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ㆍ업무의 위임ㆍ위탁
제41조
제41조(권한ㆍ업무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41조(권한ㆍ업무의 위임ㆍ위탁)
권한ㆍ업무의 위임ㆍ위탁
제41조(권한ㆍ업무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인용 형식「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41조(권한ㆍ업무의 위임ㆍ위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