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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청문)

청문

제40조

제40조(청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7조제5항에 따른 인증의 취소 2. 제38조제1항에 따른 임시허가의 취소 3. 제38조의4제1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지정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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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청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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