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
제40조
제40조(청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7조제5항에 따른 인증의 취소 2. 제38조제1항에 따른 임시허가의 취소 3. 제38조의4제1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지정의 취소
청문
제40조(청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7조제5항에 따른 인증의 취소 2. 제38조제1항에 따른 임시허가의 취소 3. 제38조의4제1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지정의 취소
인용 형식「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청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