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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13조(해외 우수 인력의 발굴ㆍ육성)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13조(해외 우수 인력의 발굴ㆍ육성)

해외 우수 인력의 발굴ㆍ육성

제13조

제13조(해외 우수 인력의 발굴ㆍ육성) ① 정부는 핵심적인 정보통신 기술, 지식 또는 노하우 등을 가진 해외 우수 인력의 발굴 및 육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취업비자 발급요건의 완화 2. 이민 절차의 완화 3. 근로조건과 처우의 개선 4. 범정부적 추진 체계의 마련 5. 그 밖에 해외 우수 인력의 발굴ㆍ육성에 필요한 지원 ③ 정부는 기업에서 추진 중인 정보통신 관련 해외 우수 인력 육성 프로그램을 제1항에 따른 시책과 연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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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13조(해외 우수 인력의 발굴ㆍ육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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