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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절 준공검사 등

제38조–제41조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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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검사

제38조

제38조(준공검사) ① 시행자(지정권자인 시행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지역개발사업의 공사를 끝낸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완료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정권자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른 공사완료 보고서를 받으면 지체 없이 준공검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권자는 효율적인 준공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ㆍ공공기관ㆍ연구기관, 그 밖의 전문기관 등에 의뢰하여 준공검사를 할 수 있다. ③ 지정권자는 공사완료 보고서의 내용에 포함된 공공시설을 인수하거나 관리하게 될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장 등에게 준공검사에 참여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시행자는 지역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지역개발사업에 관한 공사가 전부 끝나기 전이라도 공사가 끝난 부분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을 수 있다.

공사 완료의 공고

제39조

제39조(공사 완료의 공고) ① 지정권자는 제38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한 결과 지역개발사업이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행자에게 준공검사 증명서를 발급하고 공사 완료 공고를 하여야 하며,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완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 그 시행자는 지역개발사업의 공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공사 완료 공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권자는 지역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지역개발사업에 관한 공사가 전부 끝나기 전이라도 공사가 끝난 부분에 관하여 공사 완료 공고를 할 수 있다.

공사 완료에 따른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제40조

제40조(공사 완료에 따른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① 제38조제2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하거나 제39조에 따라 공사 완료 공고를 할 때 지정권자가 제24조에 따라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에 따른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에 대하여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시행자(지정권자인 시행자는 제외한다)가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의 의제를 받으려면 제38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신청할 때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계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정권자는 제38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하거나 제39조에 따라 공사 완료 공고를 할 때 그 내용에 제24조에 따라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에 따른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으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조성토지등의 준공 전 사용

제41조

제41조(조성토지등의 준공 전 사용) 제38조나 제39조에 따른 준공검사 전 또는 공사 완료 공고 전에는 조성토지등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업에 지장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권자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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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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