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선도지구의 지정 등
제45조(투자선도지구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지역의 성장거점으로 육성하거나 특별히 민간투자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투자선도지구로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1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지역개발사업구역이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된 것으로 본다.
1. 광역교통망 등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거나 확보될 수 있을 것
2. 지역특화산업, 문화ㆍ관광 등의 분야에서 성장잠재력이 양호할 것
3. 투자 또는 고용창출 예상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4. 그 밖에 성장거점으로의 육성 또는 민간투자의 활성화가 쉬운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의 투자선도지구 지정ㆍ변경 신청은 제19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의 제안에 따라 할 수 있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투자선도지구의 지정을 신청할 때에는 제65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평가기관의 검토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투자선도지구를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투자선도지구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투자선도지구를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고, 해당 투자선도지구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관계 서류의 사본을 보내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관계 서류의 사본을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⑧ 제1항에 따른 투자선도지구의 지정을 받는 때에 제19조에 따른 시행자의 지정, 제23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일괄하여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5조를 준용한다.
⑨ 제1항에 따라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된 다음 각 호의 개발사업에 대하여 해당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자의 지정 또는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를 완료한 경우로 한정한다)에는 제19조에 따른 시행자의 지정 또는 제23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각각 받은 것으로 본다.
1.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2.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제6호의2 및 제6호의3에 따른 물류단지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투자선도지구의 지정 등에 따른 의제
제46조(투자선도지구의 지정 등에 따른 의제)
① 제45조에 따라 투자선도지구가 지정ㆍ고시된 경우 다음 각 호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였으면 그 지정 등이 된 것으로 본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6조의6에 따른 임대전용산업단지의 지정
2. 「관광진흥법」 제70조에 따른 관광특구의 지정 및 고시
3.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8조의2에 따른 문화산업진흥지구의 지정 및 공고
4. 제16조제3항제1호부터 제14호까지에 해당하는 승인ㆍ결정ㆍ지정ㆍ수립 등
② 제1항에 따른 지정 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자는 투자선도지구의 지정을 신청할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계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투자선도지구의 지정을 하려는 경우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으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제47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국토교통부장관은 투자선도지구의 복합적ㆍ입체적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77조 및 제78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선도지구를 고밀도의 개발이 가능한 용도지역으로 변경하거나 건폐율 및 용적률 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건축법」에 관한 특례
제48조(「건축법」에 관한 특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역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투자선도지구의 일부를 「건축법」 제69조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및 그 절차 등에 관하여는 「건축법」 제69조부터 제7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법」 제70조에도 불구하고 제19조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시행자가 건축하는 건축물을 특별건축구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포함시킬 수 있다.
주택공급에 관한 특례
제49조(주택공급에 관한 특례)
① 투자선도지구 내의 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건설용으로 조성된 토지를 해당 입주기업, 교육기관 또는 의료기관에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
1. 입주기업이 입주기업 종사자를 위한 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
2. 새로 설립된 교육기관이 교원과 그 밖의 종사자를 위한 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
3. 새로 설립된 의료기관이 의사ㆍ간호사와 그 밖의 종사자를 위한 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
② 시행자는 투자선도지구에서 입주기업의 종사자, 새로 설립된 교육기관ㆍ의료기관의 교원ㆍ의사ㆍ간호사와 그 밖의 종사자에게 주택을 공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법」 제54조에도 불구하고 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투자선도지구 개발을 위한 지원 등
제50조(투자선도지구 개발을 위한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투자선도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에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및 「고용보험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투자선도지구에서 관광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시설을 건설하거나 관광홍보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시행자에게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따른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대여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