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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9조(주택공급에 관한 특례)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9조(주택공급에 관한 특례)

주택공급에 관한 특례

제49조

제49조(주택공급에 관한 특례) ① 투자선도지구 내의 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건설용으로 조성된 토지를 해당 입주기업, 교육기관 또는 의료기관에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 1. 입주기업이 입주기업 종사자를 위한 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 2. 새로 설립된 교육기관이 교원과 그 밖의 종사자를 위한 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 3. 새로 설립된 의료기관이 의사ㆍ간호사와 그 밖의 종사자를 위한 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 ② 시행자는 투자선도지구에서 입주기업의 종사자, 새로 설립된 교육기관ㆍ의료기관의 교원ㆍ의사ㆍ간호사와 그 밖의 종사자에게 주택을 공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법」 제54조에도 불구하고 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7절 투자선도지구의 지정 등 →

제7절 투자선도지구의 지정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9조(주택공급에 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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