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제11조(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①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직접 또는 제12조에 따른 제안을 받아 지역개발사업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하려는 지역개발사업구역이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계 시ㆍ도지사가 공동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1. 지역개발계획에 따라 지역개발사업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2. 지역개발계획에 개발하려는 지역으로 반영되지 아니하였으나 도로ㆍ상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이 갖추어져 있거나 기반시설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등 난개발(亂開發)의 우려가 없는 소규모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책사업 등과 연계하여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지역개발사업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을 지정하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이하 "지정권자"라 한다)는 지역개발사업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부합할 것
2. 지역개발사업이 고용 증대,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역 발전에 이바지하는 공익성을 갖출 것
3. 지역개발사업이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사업일 것
4. 지역개발사업이 해당 지역의 특성 및 여건에 부합할 것
5. 지역개발사업의 재원 조달 및 투자계획 등이 실현 가능할 것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부합할 것
④ 지정권자는 지역개발사업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한다.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하려는 지역이 「자연공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원구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연공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유선장(遊船場), 탐방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에 해당하는 공원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⑥ 지정권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을 지정하거나 지정된 지역개발사업구역을 변경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역개발사업계획 또는 지역개발사업변경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제10호 및 제11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후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지역개발사업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목적 및 지역개발사업의 시행기간
3. 지역개발사업의 시행자 및 시행 방식에 관한 사항
4. 환경보전계획 및 오염방지계획
5. 인구수용ㆍ교통처리 및 토지이용계획
6. 제13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의 분할 또는 결합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분할 또는 결합에 관한 계획
7. 도로, 상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8. 재원조달계획 및 연도별 투자계획
9. 보건의료ㆍ교육 및 복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설치계획
10. 보상계획 및 조성토지 공급에 관한 사항(제33조제1항에 따른 원형지로 공급될 대상토지 및 개발방향을 포함한다)
11. 제27조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세부 목록
12. 지역개발사업구역 밖의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계획
13. 사업성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에 필요한 사항
⑦ 지정권자는 지역개발사업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국토정책위원회 또는 제42조에 따른 지역개발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지정된 지역개발사업구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시ㆍ도지사는 지역개발사업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지정된 지역개발사업구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지역개발사업구역에 관하여 국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으려는 경우
2.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에 따라 개발하려는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경우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세부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역개발사업계획 수립 등의 지원
제11조의2(지역개발사업계획 수립 등의 지원)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1조제6항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계획 또는 지역개발사업변경계획의 원활한 수립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가 자문 등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ㆍ변경 제안
제12조(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ㆍ변경 제안)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제19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제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제안하는 자는 제11조제6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지역개발사업계획 또는 지역개발사업변경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지역개발사업구역의 분할 또는 결합
제13조(지역개발사업구역의 분할 또는 결합)
① 지정권자는 지역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 및 사업성 제고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의 정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지역개발사업구역을 둘 이상의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분할하거나 서로 떨어진 둘 이상의 지역개발사업구역을 하나의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결합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을 분할하거나 결합하여 지정하는 경우 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주민 등의 의견청취
제14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① 지정권자는 지역개발사업구역을 지정하려면 공람 또는 공청회를 통하여 주민이나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직접 의견을 듣거나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지정권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인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의견을 듣도록 하여야 한다. 지역개발사업구역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람의 절차 및 방법 또는 공청회의 시기, 개최 절차 및 공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전협의 등
제15조(사전협의 등)
① 지정권자는 지역개발사업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면 제11조제6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역개발사업계획 또는 지역개발사업변경계획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의를 할 때 「자연공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원구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연공원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협의기간은 「환경영향평가법」 등 관련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0일 이내로 하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 등에 따라 지정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의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의 고시
제16조(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의 고시)
① 지정권자는 지역개발사업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나 공보에 고시하고, 해당 지역개발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장(지정권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인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수ㆍ구청장에게 관계 서류의 사본을 보내야 한다.
② 지정권자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고시한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지역개발사업구역이 지정ㆍ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ㆍ결정ㆍ지정ㆍ수립 등에 관하여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라 고시된 내용에 따라 그 고시일에 해당 승인ㆍ결정ㆍ지정ㆍ수립 등이 된 것으로 본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으로 변경하는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수산자원보호구역을 변경하여 해제하는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는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4.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5.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해양공간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
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27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7. 「도서개발 촉진법」 제6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수립,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확정
8.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계획의 수립
9.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물류단지의 지정
10.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지정
11. 「소하천정비법」 제6조에 따른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승인
12. 「하천법」 제25조에 따른 하천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13. 「하수도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14.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택지개발계획의 수립
행위 등의 제한
제17조(행위 등의 제한)
① 지역개발사업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土石)의 채취, 토지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죽목(竹木)을 베어내거나 심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1. 재해 복구 또는 재난 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
2.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는 데 지장이 없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및 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계속 시행할 수 있다.
④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을 위반한 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으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代執行)을 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허가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부터 제60조까지 및 제62조를 준용한다.
⑥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의 해제
제18조(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의 해제)
① 지역개발사업구역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제22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3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② 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정책위원회 또는 제42조에 따른 지역개발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제23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이 고시된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2.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제39조에 따라 공사 완료[환지(換地)방식에 따른 사업인 경우에는 그 환지처분]를 공고한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로서 제16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승인ㆍ결정ㆍ지정ㆍ수립 등 또는 제24조에 따른 인ㆍ허가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 전의 상태로 각각 환원되거나 폐지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제2항제3호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환원되거나 폐지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제16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