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ㆍ변경 제안
제12조
제12조(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ㆍ변경 제안)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제19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제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제안하는 자는 제11조제6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지역개발사업계획 또는 지역개발사업변경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ㆍ변경 제안
제12조(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ㆍ변경 제안)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제19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제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제안하는 자는 제11조제6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지역개발사업계획 또는 지역개발사업변경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ㆍ변경 제안),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