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제10조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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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계획의 수립
제7조(지역개발계획의 수립)
①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및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하려는 대상지역이 둘 이상의 광역시, 특별자치시 또는 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1. 낙후지역 또는 낙후지역과 그 인근지역을 연계하여 종합적ㆍ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지역개발사업
2. 거점지역과 그 인근지역을 연계하여 지역발전의 전략적 거점으로 육성하거나 특화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종합적ㆍ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지역개발사업
3. 그 밖에 국가의 특별한 사회적ㆍ경제적 목적을 위하여 집중적으로 연계ㆍ개발하기 위한 지역개발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개발사업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책사업 등과 연계하여 제1항 각 호의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지역주민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개발계획의 수립 기준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지역개발계획의 승인
제8조(지역개발계획의 승인)
① 시ㆍ도지사는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1. 지역개발계획에 관하여 국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경우
2. 지역개발계획의 승인에 따라 개발하려는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경우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승인을 신청한 시ㆍ도지사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개발계획의 필요성 및 적절성 등에 관한 검증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조제2항에 따라 지역개발계획을 수립ㆍ변경하거나 제1항에 따라 지역개발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승인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토기본법」 제26조에 따른 국토정책위원회(이하 "국토정책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국토정책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지역개발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승인에 대하여 심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다른 법률에 따른 계획 또는 사업과 유사하거나 중복되지 아니할 것. 다만, 규모의 경제 또는 집적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성장 동력 창출에 이바지할 것
3. 계획 기간 내에 실현 가능할 것
4. 계획에 따른 지역발전이 지속가능할 것
5. 필요한 재원 및 그 조달계획에 타당성이 있을 것
⑤ 제3항에 따라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지역개발계획의 내용
제9조(지역개발계획의 내용) 지역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계획의 명칭ㆍ대상지역 및 범위
2. 계획의 목적 및 기본시책
3. 주요 개발방향에 관한 사항
4. 관련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 발전전략에 관한 사항
5.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된 기존 계획과의 차별화 전략에 관한 사항
6.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에 관한 사항
7. 필요한 재원 및 그 조달에 관한 사항
8. 다음 각 목의 사항 중 해당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사항
가.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정비ㆍ확충에 관한 사항
나. 생산기반시설의 확충과 지역특화산업의 육성 등에 관한 사항
다. 역사ㆍ문화ㆍ관광자원의 개발에 관한 사항
라. 환경보전ㆍ고용ㆍ교육 및 정주(定住)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지역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지역개발계획 수립의 제한
제10조(지역개발계획 수립의 제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역 간의 균형 있는 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별로 지역개발계획의 대상이 되는 지역의 총면적과 수립 가능한 지역개발계획의 총수를 정할 수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