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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지역개발계획 수립의 제한)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지역개발계획 수립의 제한)

지역개발계획 수립의 제한

제10조

제10조(지역개발계획 수립의 제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역 간의 균형 있는 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별로 지역개발계획의 대상이 되는 지역의 총면적과 수립 가능한 지역개발계획의 총수를 정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절 지역개발계획의 수립 및 내용 →

제1절 지역개발계획의 수립 및 내용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지역개발계획 수립의 제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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