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개발계획 수립의 제한
제10조
제10조(지역개발계획 수립의 제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역 간의 균형 있는 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별로 지역개발계획의 대상이 되는 지역의 총면적과 수립 가능한 지역개발계획의 총수를 정할 수 있다.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지역개발계획 수립의 제한)
지역개발계획 수립의 제한
제10조(지역개발계획 수립의 제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역 간의 균형 있는 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별로 지역개발계획의 대상이 되는 지역의 총면적과 수립 가능한 지역개발계획의 총수를 정할 수 있다.
인용 형식「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지역개발계획 수립의 제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