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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장 지역활성화지역의 지정 및 지원

제67조–제71조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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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활성화지역의 지정

제67조

제67조(지역활성화지역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낙후지역 중 개발수준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현저하게 열악하고 낙후도가 심한 지역에 대하여 도지사의 요청을 받아 지역활성화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지정 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역활성화지역의 지정을 요청할 때에는 미리 관계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역활성화지역의 지정을 요청할 때에는 지역총생산, 재정상황, 지역산업, 인구변화율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종합평가한 결과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역활성화지역 지정의 구체적인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역활성화지역의 지정 절차 등

제68조

제68조(지역활성화지역의 지정 절차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역활성화지역을 지정할 경우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지정된 지역활성화지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역활성화지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지역활성화지역 지정의 해제

제69조

제69조(지역활성화지역 지정의 해제)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역활성화지역에 대하여 지원 또는 개발사업의 완료 등으로 지정 목적을 달성하거나 개발의 전망이 없게 되었을 때에는 도지사의 요청을 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지역활성화지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지역활성화지역에 대한 지원

제70조

제70조(지역활성화지역에 대한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활성화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의 설치ㆍ유지 및 보수에 관한 사항 2. 교육ㆍ문화ㆍ관광시설 설치 및 유치, 교통서비스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농림업ㆍ해양업ㆍ수산업의 생산기반 육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낙후지역발전 특별회계의 설치

제71조

제71조(낙후지역발전 특별회계의 설치) ①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지역개발사업의 시행 또는 지역활성화지역 등 낙후지역의 투자 촉진을 위한 사업ㆍ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낙후지역발전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된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정부의 보조금 3. 개인 또는 법인으로부터의 기부금품 4. 그 밖의 수입금 ③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지역개발사업을 위한 계획수립, 조사ㆍ연구 및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 2. 특별회계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3. 낙후지역에 대한 보조 또는 융자 비용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④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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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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