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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장 보칙

제72조–제80조 · 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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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률에 따른 지구 등의 전환

제72조

제72조(다른 법률에 따른 지구 등의 전환) ① 다른 법률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을 위한 지역ㆍ지구ㆍ구역 등을 지정한 자는 해당 법률에 따라 지정된 지역ㆍ지구ㆍ구역 등(이하 "기존지구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역개발사업구역 및 시행자로의 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 1. 기존지구등에 대한 개발계획 또는 사업계획이 수립되었으나 해당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지정되지 아니하고 기존지구등 지정일부터 2년이 지난 경우 2. 기존지구등에 대한 사업시행자가 지정되었으나 해당 법률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업시행자 지정일부터 2년이 지난 경우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환신청을 한 기존지구등이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지구등을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기존지구등의 사업시행자를 이 법에 따른 시행자로 전환할 수 있다. 1. 수립 중이거나 수립된 지역개발계획에 부합하는 경우 2. 제11조제3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 또는 시행자로 전환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제1항에 따라 전환신청을 한 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전환신청을 한 자가 제3항에 따라 관계 서류의 사본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기존지구등의 지정을 해당 법률에 따라 지체 없이 해제하고 그 사실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관계 서류의 사본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 제2항에 따라 기존지구등 또는 그 사업시행자가 지역개발사업구역 또는 시행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 또는 시행자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⑦ 제2항에 따라 기존지구등 또는 그 사업시행자가 지역개발사업구역 또는 시행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기존지구등에 따른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협의취득되거나 수용된 토지등의 소유자가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에도 불구하고 제3항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 또는 시행자로의 전환을 고시한 날부터 기산(起算)한다. ⑧ 지정권자는 제2항에 따라 기존지구등 또는 그 사업시행자가 지역개발사업구역 또는 시행자로 전환된 경우 그 내용을 지역개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⑨ 제1항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 또는 시행자로의 전환신청 시 제출하여야 하는 첨부서류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역개발사업구역 밖의 사업에 대한 준용

제73조

제73조(지역개발사업구역 밖의 사업에 대한 준용) 지역개발사업구역 밖의 지역에서 시행되는 지역개발사업과 직접 관련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관하여는 제17조, 제19조부터 제24조까지, 제26조부터 제29조까지, 제31조, 제32조, 제34조부터 제41조까지, 제55조 및 제55조의2를 준용한다.

부동산가격 안정 및 난개발 방지에 관한 조치

제74조

제74조(부동산가격 안정 및 난개발 방지에 관한 조치)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개발사업구역 및 인근지역의 부동산가격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으로 인하여 부동산투기 또는 부동산가격의 급등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의 지정 2. 「주택법」 제63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3.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의 지정 4. 그 밖에 부동산가격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③ 시ㆍ도지사는 지역개발사업구역 주변지역의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지정취소 등

제75조

제75조(지정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 ㆍ구청장은 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인가ㆍ승인ㆍ허가 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효력의 정지, 공사의 중지ㆍ변경, 건축물 등의 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인가ㆍ승인ㆍ허가 또는 지정을 받은 경우 2.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승인 내용과 다르게 지역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 3. 제17조제4항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제34조제6항을 위반하여 지역개발 관련 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5.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지역개발사업을 계속 시행할 수 없거나 공익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위법한 지역개발사업의 공사를 시공하는 경우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 또는 명령을 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보고ㆍ검사 등

제76조

제76조(보고ㆍ검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행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행자의 사무실ㆍ사업장,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지역개발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역개발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청문

제77조

제77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인가ㆍ승인ㆍ허가 또는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행정심판

제78조

제78조(행정심판) 이 법에 따라 시행자가 한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다만, 행정기관이 아닌 시행자가 한 처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지정권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인 경우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ㆍ재결하며, 지정권자가 시ㆍ도지사인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두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ㆍ재결한다.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제79조

제79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행자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80조

제80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지역개발조정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그 직무상 행위와 관련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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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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