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제79조
제79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행자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제79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행자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인용 형식「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