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ㆍ부담금 등의 감면
제51조(조세ㆍ부담금 등의 감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개발사업구역 또는 투자선도지구 내의 지역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해당 시행자 및 해당 지역개발사업구역 또는 투자선도지구에 입주하는 국내외 입주기업(이하 "입주기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특례제한법」, 「관세법」 및 「농어촌특별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ㆍ소득세ㆍ관세ㆍ종합부동산세ㆍ부가가치세ㆍ취득세ㆍ재산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개발사업구역 또는 투자선도지구 내의 지역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시행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부담금 등을 해당 근거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2.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3.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4.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5. 「초지법」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7. 「하천법」에 따른 하천 점용료 및 하천수 사용료
국유ㆍ공유재산의 임대ㆍ매각
제52조(국유ㆍ공유재산의 임대ㆍ매각)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입주기업에게 국유ㆍ공유재산을 수의계약의 방법에 의하여 사용ㆍ수익 또는 대부(이하 "임대"라 한다)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임대 또는 매각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입주기업이 해당 국유ㆍ공유재산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국유ㆍ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그 기간은 「국유재산법」 제35조제1항ㆍ제46조제1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제1항ㆍ제3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50년의 범위 이내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은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0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18조제1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에도 불구하고 그 토지 위에 공장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시설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그 기간이 끝나는 때에 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을 붙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임대하는 국유ㆍ공유재산의 임대료는 「국유재산법」 제32조제1항ㆍ제33조(같은 법 제47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제1항ㆍ제23조ㆍ제32조ㆍ제33조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입주기업을 위한 인가ㆍ허가 지원
제53조(입주기업을 위한 인가ㆍ허가 지원)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입주기업에 건축, 세무, 민원사무, 투자유치 등을 일괄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입주기업이 제44조에 따라 지역개발종합지원센터를 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지역개발종합지원센터에 신청하여야 한다.
입주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제54조(입주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에 입주하는 기업에 용지매입비 융자, 토지 등의 임대료 감면, 그 밖의 지역개발사업에 사용되는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입주기업에 의료시설, 교육시설, 주택 등의 편의시설 설치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기반시설 설치 등에 대한 지원
제55조(기반시설 설치 등에 대한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과 투자유치를 위하여 교통시설 및 공공ㆍ문화체육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직접 설치하거나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설치 외에 지역주민의 생활 편의 증진 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거나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가의 지원 대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국가는 낙후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개발사업 또는 생활 편의 증진 등을 위한 사업에 대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차등보조율과 다른 법률에 따른 보조율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낙후도ㆍ재정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조율에 따라 보조금을 인상하여 지원할 수 있다.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전기시설 설치
제55조의2(지역개발사업구역의 전기시설 설치)
①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전기시설(이하 이 조에서 "전기시설"이라 한다)은 해당 구역에 전기를 공급하는 자가 설치한다.
② 전기시설의 설치비용은 전기를 공급하는 자가 부담한다. 다만, 전기시설을 사업시행자가 지중선로로 설치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전기를 공급하는 자와 지중에 설치할 것을 요청하는 자가 각각 2분의 1의 비율로 그 설치비용을 부담한다.
③ 전기시설의 설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보증
제56조(지방자치단체의 채무보증)
① 지방자치단체는 시행자가 금융회사와 금융협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지역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시행자가 해당 금융회사에 부담하는 채무의 일부를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보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채무보증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13조를 준용한다.
지역개발통합정보망의 구성ㆍ운영
제57조(지역개발통합정보망의 구성ㆍ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역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 및 민간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와 공동으로 산업입지, 도시계획, 환경, 기반시설, 택지, 관광, 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 등에 대한 지역개발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지역개발통합정보망(이하 "통합정보망"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축ㆍ관리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구역에서 추진 중이거나 계획이 확정된 지역개발사업에 관한 현황 정보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정보망에 입력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통합정보망의 구축ㆍ관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전문기관은 통합정보망을 구축ㆍ관리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발이익의 재투자
제58조(개발이익의 재투자)
① 둘 이상의 지역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시행자는 지역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개발이익(「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부과하는 개발부담금을 제외한 개발이익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지역개발사업에 재투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재투자하려는 시행자는 그 재투자가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발생한 개발이익을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개발이익의 재투자 대상 및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적용 특례
제59조(「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적용 특례)
① 제11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거나 변경한 지역개발사업구역이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대규모 개발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행자로부터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에 관한 의견을 제출받을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할 때에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2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후 제23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이전까지 그 대책을 확정하여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의견을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적용 특례
제60조(「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적용 특례) 시행자는 지역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실시계획에서 정한 시설물의 설치 및 부지면적에 따라 지역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사립학교의 설립에 관한 특례
제61조(사립학교의 설립에 관한 특례)
① 시행자가 지역개발사업구역의 특성에 맞는 인력 양성과 교육 여건의 개선을 위하여 학교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지역개발사업계획과 실시계획에 학교설립계획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른 학교설립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지역개발사업계획 또는 실시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시행자가 제2항에 따른 협의를 거쳐 승인된 지역개발사업계획과 실시계획에 포함된 학교시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에 따라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의 승인신청을 한 경우에 이를 검토하여 승인하여야 한다.
④ 「초ㆍ중등교육법」 제4조제2항 및 「고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학교에 대한 설립인가를 신청할 때에는 「사립학교법」 제2조제2항에 따른 학교법인을 설립한 후 학교법인이 설립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제62조(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① 지역개발사업구역에서 해당 지역의 특성에 맞는 인력 양성과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하여 「초ㆍ중등교육법」 제61조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는 학교 또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려는 학교의 장은 시장ㆍ군수의 추천으로 관할 교육감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는 학교의 추천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운영되는 학교 또는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교원 및 학생 등은 이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의료기관의 설치ㆍ운영
제63조(의료기관의 설치ㆍ운영)
① 시행자가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의료기반시설 확보를 위하여 의료기관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지역개발사업계획과 실시계획에 의료기관의 설치계획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설치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지역개발사업계획 또는 실시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시행자가 제2항에 따른 협의를 거쳐 승인된 지역개발사업계획과 실시계획에 포함된 의료기관을 설치하기 위한 인가ㆍ허가를 신청한 경우 시장ㆍ군수 등은 이를 검토하여 인가ㆍ허가를 하여야 한다.
④ 「의료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같은 법 제33조제2항에 적합한 자격을 갖추어 신청하여야 한다.
⑤ 지역개발사업구역 내의 의료법인은 「의료법」 제49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사업을 할 수 있다.
지역경제 발전에 대한 기여 등
제64조(지역경제 발전에 대한 기여 등)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시행자 또는 입주기업은 지역주민의 취업, 해당 지역에서 판매되는 물품의 구매, 해당 지역의 산업 및 대학 등과의 연계 등 해당 지역의 경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지역개발사업의 사업성 평가
제65조(지역개발사업의 사업성 평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역개발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개발사업의 수요, 비용 및 편익 등 사업성 평가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역개발사업의 사업성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전문평가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전문평가기관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역개발계획의 집행결과 평가
제66조(지역개발계획의 집행결과 평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역개발계획별로 또는 시ㆍ군별로 지역개발계획의 집행결과를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계획에 따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는 경우에 그 평가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④ 지역개발계획의 평가 기준ㆍ방법ㆍ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조사ㆍ분석ㆍ평가를 위한 전문평가기관이 육성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