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ㆍ부담금 등의 감면
제51조
제51조(조세ㆍ부담금 등의 감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개발사업구역 또는 투자선도지구 내의 지역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해당 시행자 및 해당 지역개발사업구역 또는 투자선도지구에 입주하는 국내외 입주기업(이하 "입주기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특례제한법」, 「관세법」 및 「농어촌특별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ㆍ소득세ㆍ관세ㆍ종합부동산세ㆍ부가가치세ㆍ취득세ㆍ재산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개발사업구역 또는 투자선도지구 내의 지역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시행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부담금 등을 해당 근거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2.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3.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4.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5. 「초지법」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7. 「하천법」에 따른 하천 점용료 및 하천수 사용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