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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8조(개발이익의 재투자)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8조(개발이익의 재투자)

개발이익의 재투자

제58조

제58조(개발이익의 재투자) ① 둘 이상의 지역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시행자는 지역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개발이익(「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부과하는 개발부담금을 제외한 개발이익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지역개발사업에 재투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재투자하려는 시행자는 그 재투자가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발생한 개발이익을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개발이익의 재투자 대상 및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8절 시행자 및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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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8조(개발이익의 재투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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