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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2조(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제62조

제62조(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① 지역개발사업구역에서 해당 지역의 특성에 맞는 인력 양성과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하여 「초ㆍ중등교육법」 제61조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는 학교 또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려는 학교의 장은 시장ㆍ군수의 추천으로 관할 교육감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는 학교의 추천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운영되는 학교 또는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교원 및 학생 등은 이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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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2조(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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