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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5조의2(지역개발사업구역의 전기시설 설치)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전기시설 설치

제55조의2

제55조의2(지역개발사업구역의 전기시설 설치) ①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전기시설(이하 이 조에서 "전기시설"이라 한다)은 해당 구역에 전기를 공급하는 자가 설치한다. ② 전기시설의 설치비용은 전기를 공급하는 자가 부담한다. 다만, 전기시설을 사업시행자가 지중선로로 설치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전기를 공급하는 자와 지중에 설치할 것을 요청하는 자가 각각 2분의 1의 비율로 그 설치비용을 부담한다. ③ 전기시설의 설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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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5조의2(지역개발사업구역의 전기시설 설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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