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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지역개발계획의 내용)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지역개발계획의 내용)

지역개발계획의 내용

제9조

제9조(지역개발계획의 내용) 지역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계획의 명칭ㆍ대상지역 및 범위 2. 계획의 목적 및 기본시책 3. 주요 개발방향에 관한 사항 4. 관련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 발전전략에 관한 사항 5.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된 기존 계획과의 차별화 전략에 관한 사항 6.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에 관한 사항 7. 필요한 재원 및 그 조달에 관한 사항 8. 다음 각 목의 사항 중 해당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사항 가.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정비ㆍ확충에 관한 사항 나. 생산기반시설의 확충과 지역특화산업의 육성 등에 관한 사항 다. 역사ㆍ문화ㆍ관광자원의 개발에 관한 사항 라. 환경보전ㆍ고용ㆍ교육 및 정주(定住)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지역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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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지역개발계획의 수립 및 내용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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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지역개발계획의 내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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