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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1조–제5조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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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법은 원자력발전사업자 등이 사업을 영위하면서 준수하여야 하는 의무와 정부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자력발전산업의 건전한 기반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원자력발전산업"이란 원자력발전소를 이용한 전기의 생산, 원자력발전소의 설계ㆍ건설ㆍ정비ㆍ해체ㆍ수출 또는 원자력발전연료의 제조ㆍ공급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2. "원자력발전사업자"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 중 원자력발전소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3. "관련사업자"란 원자력발전소의 설계ㆍ건설ㆍ정비ㆍ해체ㆍ수출 또는 원자력발전연료의 제조ㆍ공급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영위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4.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이란 원자력발전사업자와 관련사업자 중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을 말한다. 5. "협력업체"란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이 아닌 관련사업자로서 원자력발전공공기관에 물품ㆍ용역을 공급하거나 공사를 도급받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정부의 책무

제3조

제3조(정부의 책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원자력발전산업의 건전한 기반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이 법에 따른 원자력발전사업자 및 관련사업자(이하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이라 한다)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책무

제4조

제4조(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책무)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은 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과정에서 안전성과 투명성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기관의 경영목표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원자력의 연구ㆍ개발ㆍ생산ㆍ이용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원자력안전법」을 이 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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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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