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ㆍ서류의 제출 등
제24조
제24조(보고ㆍ서류의 제출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원자력발전공공기관과 협력업체, 그 밖에 원자력발전공공기관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이러한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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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ㆍ서류의 제출 등
제24조(보고ㆍ서류의 제출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원자력발전공공기관과 협력업체, 그 밖에 원자력발전공공기관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이러한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시정조치 등
제25조(시정조치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의 장이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이 제1항 또는 제20조제3항, 제21조제6항에 따른 요구를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기관장 또는 상임이사의 임면권자에게 기관장 또는 상임이사의 해임을 건의하거나 요구할 수 있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정조치를 하는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업무의 위탁
제26조(업무의 위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자력발전산업과 관련된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과징금
제27조(과징금)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5억원(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과징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
제28조(과징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과징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한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과징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한 기간까지 과징금과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29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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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