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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률 제24조(보고ㆍ서류의 제출 등)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률 제24조(보고ㆍ서류의 제출 등)

보고ㆍ서류의 제출 등

제24조

제24조(보고ㆍ서류의 제출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원자력발전공공기관과 협력업체, 그 밖에 원자력발전공공기관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이러한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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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률」 제24조(보고ㆍ서류의 제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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