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의 위탁
제26조
제26조(업무의 위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자력발전산업과 관련된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률 제26조(업무의 위탁)
업무의 위탁
제26조(업무의 위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자력발전산업과 관련된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인용 형식「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률」 제26조(업무의 위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