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계획의 수립
제20조(운영계획의 수립)
①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6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구체적 사항을 포함하는 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이 운영계획을 수립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지침을 정할 수 있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운영계획이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는 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운영계획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고 해당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확정된 운영계획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통보하고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운영계획의 수립절차 및 제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행감독 등
제21조(이행감독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을 감독ㆍ점검한다.
1. 제11조에 따른 공통 경영목표 달성에 관한 사항
2. 제19조제1항에 따른 윤리감사에 관한 사항
3. 운영계획의 이행에 관한 사항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업무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점검단을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점검단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구성하여야 하며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는 점검단에 참여할 수 없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감독ㆍ점검 과정에서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재정경제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의무준수에 관한 조사
제22조(의무준수에 관한 조사)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의 이 법에 따른 의무준수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보고서를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자력발전공공기관과 협력업체, 그 밖에 원자력발전공공기관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그 업무 및 재산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출입 또는 서류검사를 하게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원자력발전산업 정책협의회
제23조(원자력발전산업 정책협의회)
①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원자력발전산업 정책협의회(이하 "정책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원자력발전산업의 건전한 기반조성을 위한 정부의 관리ㆍ감독체계의 점검과 개선에 관한 사항
2. 원자력발전소 건설ㆍ운영 과정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저해하는 요인의 해소에 필요한 관계 기관 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
3. 원자력발전소의 해외수출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관계 기관 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원자력발전산업의 건전한 기반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정책협의회의 의장은 국무조정실의 차관급 공무원으로서 국무총리가 지명하는 사람이 되며, 위원은 국무조정실, 재정경제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으로서 각 기관의 장이 정하는 사람이 되고 감사원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속 공무원을 정책협의회에 참석시킬 수 있다.
③ 그 밖에 정책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