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률 제22조(의무준수에 관한 조사)
의무준수에 관한 조사
제22조
제22조(의무준수에 관한 조사)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의 이 법에 따른 의무준수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보고서를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자력발전공공기관과 협력업체, 그 밖에 원자력발전공공기관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그 업무 및 재산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출입 또는 서류검사를 하게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