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발전산업 정책협의회
제23조
제23조(원자력발전산업 정책협의회) ①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원자력발전산업 정책협의회(이하 "정책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원자력발전산업의 건전한 기반조성을 위한 정부의 관리ㆍ감독체계의 점검과 개선에 관한 사항 2. 원자력발전소 건설ㆍ운영 과정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저해하는 요인의 해소에 필요한 관계 기관 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 3. 원자력발전소의 해외수출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관계 기관 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원자력발전산업의 건전한 기반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정책협의회의 의장은 국무조정실의 차관급 공무원으로서 국무총리가 지명하는 사람이 되며, 위원은 국무조정실, 재정경제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으로서 각 기관의 장이 정하는 사람이 되고 감사원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속 공무원을 정책협의회에 참석시킬 수 있다. ③ 그 밖에 정책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