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제10조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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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ㆍ계약의 관리
제6조(구매ㆍ계약의 관리)
① 원자력발전사업자는 원자력발전소의 건설ㆍ운영에 필요한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의 구매와 계약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다수의 공급자가 경쟁할 수 있는 구매ㆍ계약제도를 운영하고 수의계약을 최소화하여 물품등의 공급에 관한 공정한 경쟁기반을 조성할 것
2. 물품등의 구매ㆍ계약에 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구매ㆍ계약 결과에 대하여 공급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를 운영할 것
3. 물품등의 구매ㆍ계약에 관한 이력을 통합하여 관리하는 제도를 운영할 것
4. 위법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물품등을 공급하는 협력업체에 대한 제재의 기준, 절차, 방법 등을 마련하여 이행할 것
5. 물품등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할 것
6. 물품등의 구매ㆍ계약을 관리하는 전담조직을 독립시켜 운영하고 관련된 전문인력을 보유할 것
7. 그 밖에 물품등의 구매ㆍ계약의 관리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원자력발전사업자는 「원자력안전법」과 그 밖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등의 품질관리에 관한 절차와 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물품등의 성능을 증명하는 문서의 위조 또는 변조 여부를 검증하는 절차와 방법을 포함하여야 한다.
조직ㆍ인사관리
제7조(조직ㆍ인사관리)
① 원자력발전사업자는 조직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데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조직의 업무와 기능이 책임과 권한에 따라 명확하게 배분되는 직제를 운영할 것
2. 원자력발전소의 안전한 건설ㆍ운영에 필요한 업무와 기능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보완하는 제도를 운영할 것
3. 조직ㆍ기능에 대한 정기적인 조직진단제도를 운영할 것
4. 종사자의 안전ㆍ청렴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ㆍ훈련제도를 운영할 것
5. 그 밖에 원자력발전사업자의 투명하고 건전한 조직운영과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원자력발전사업자는 인력충원과 인사관리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중장기인력수급ㆍ양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
2. 종사자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할 것
3. 직무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유능한 인재를 발탁하고 외부 전문가를 채용하는 제도를 운영할 것
4. 순환보직, 성과평가, 승진 등의 인사관리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할 것
5.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ㆍ비리행위를 저지른 종사자에 대한 엄중한 징계ㆍ처벌 절차와 제도를 운영할 것
6. 그 밖에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원자력발전시설의 관리
제8조(원자력발전시설의 관리) 원자력발전사업자는 원자력발전시설을 관리하는 데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원자력발전시설 정비과정의 투명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2. 원자력발전시설 정비를 담당하는 조직과 종사자의 책임범위를 명확히 하고 관련사업자를 감독하는 제도를 운영할 것
3. 「원자력안전법」과 그 밖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주요 원자력발전시설의 중장기투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원자력안전법」과 그 밖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거나 원자력발전시설의 안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자력발전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국민소통ㆍ참여
제9조(국민소통ㆍ참여) 원자력발전사업자는 원자력발전소의 건설ㆍ운영에 관하여 국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원자력발전소의 건설ㆍ운영에 관한 정보공개와 참여 등에 관한 절차와 제도를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원자력발전공공기관에 대한 적용
제10조(원자력발전공공기관에 대한 적용) 제6조ㆍ제7조 및 제9조에 따른 규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자력발전사업자가 아닌 원자력발전공공기관에게도 적용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